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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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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2. 03. 01.
  • 개정 2005. 02. 01.
  • 개정 2010. 01. 18.
  • 개정 2010. 04. 06.
  • 개정 2016. 04. 27.
  • 개정 2017. 12. 07.
  • 개정 2020. 12. 03.
  • 개정 2021. 11. 16.
  • 개정 2022. 06. 11.
  • 개정 2022. 12. 16.
  • 개정 2023. 06. 30.
  •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제2조(개관)

  • 생활관 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1.>
    • 개관은 매학기 학사일정 기간 내 운영하는 정기개관과 방학 중 운영하는 특별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6. 30.>
    • 삭제 <개정 202. 6. 30.>
    • 특별개관은 매학기 계절학기 기간에 운영하는 특별개관 단기와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특별개관 장기로 구분한다. <개정 2023. 6. 30.>
    • 각 개관의 세부 기간은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7. 12. 7.>
    • 개관 기간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 개관 중 여석이 있는 경우 부정기 개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1.>

제3조(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
  • 생활관비는 관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징수한다.
  • 정기입주자가 개관일 전에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21. 11. 16., 2022. 6. 11.>
    • 개관일 전 7일 초과 취소자: 납부액 전액 <개정 2017. 12. 7.>
    • 개관일 전 7일 이내 취소자: 납부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다만, 수업방식이 전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입주 취소를 하거나 납부일이 개관일 전 7일 이내인 경우에도 전액 환불한다.(관련증빙서 제출자) <개정 2017. 12. 7., 2021. 11. 16., 2024. 7. 23.>
    • 개관일부터 입주 취소 또는 퇴관 할 경우에는 중간퇴관자로 간주한다. <신설 2024. 7. 23.>
  • 중간입주자가 입주일 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하고, 중간 입주일부터 입주 취소 또는 퇴관 시 중간퇴관자로 간주하여 환불한다. <신설 2022. 6. 11., 개정 2024. 7. 23>
  • 중간 입주자와 퇴관자의 생활관비 납부와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6. 11.>
    • 중간 입주 시 생활관비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 12. 7., 2022. 6. 11.>
    • 중간 퇴관 시 생활관비는 입주 후 25일까지는 30일분을 공제하고, 입주 후 2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일수에 기본 5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장기입주자 중 단기퇴관 희망자의 경우 신청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서 기본 5일분 공제 없이 환불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2022. 6. 11., 2023. 6. 30.>
    • 삭제 <2021. 11. 16.>
    • 군입대, 사망, 질병(학칙에 따른 질병휴학으로 인정 된 경우. 이하 같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2022. 6. 11.>
    • 특별개관 중 중간 퇴관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사망, 질병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하고, 취업으로 중간 퇴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일수에서 기본 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2022. 6. 11.>
    • 입주자가 정기개관 종료일 전 15일 이내 중간 퇴관 시 생활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6. 30.>
  • 부정기입주자의 생활관비 납부와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22. 6. 11.>
    • 부정기 입주 시 생활관비는 일할 계산한다.
    • 입주 시작일 이전 취소 신청 시 생활관비는 전액 환불하고, 입주 시작일 이후 퇴관 또는 취소 신청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 관장은 학생복지 기타 필요한 경우 매 학기 10명 이내에서 생활관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2022. 6. 11.>

제4조(입주자 선발)

  • 매 학년 1학기에 전체 입주자를 신규 선발하고, 당해 학년 2학기에는 1학기 입주자 중(중간퇴관자 제외)에서 계속입주를 희망한 사람을 우선선발하며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인원을 추가 선발한다. 다만, 특별개관 입주자는 별도로 선발한다. <개정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한다.
    • 광주시외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학사경고자 제외) <개정 2022. 6. 11., 2024. 7. 23.>
    • 등록장애학생, 보호종료아동 <개정 2021. 11. 16.>
    • 광주시외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학사경고자 제외) <개정 2022. 6. 11., 2024. 7. 23.>
    • 외국인학생(한국어연수생, 학부신입생은 재외국민 포함)
    • 교류학생
    • 직전학기 상점 10점 입주자 <신설 2020. 12. 3., 2021. 11. 16.>
    • 다자녀 가정(4명 이상의 자녀) <신설 2024. 7 .23.>
    • 대학평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6., 2024. 7. 23.>
  • 학부 신입생·편입생 중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선발자 및 광주시외거주자에 대해 모집정원의 50% 내외에서 선발인원을 배정하여 접수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광주시내거주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 서류 첨부 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2023. 6. 30.>
  •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선발자 및 신입생·편입생에 배정한 선발배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배정인원은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의 입주신청인원에 비례하여 학년 구분 없이 성적, 광주시외 거주자, 전년도 상점·벌점 등의 가산점의 합계점수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0. 12. 3., 2022. 6. 11., 2023. 6. 30.>
  • 입주자 선발 시 입주제한자에 대한 기준 및 상점·벌점에 대한 기준은 전남대학교 생활관 입주자수칙에 의하며, 우선선발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개정 2017. 12. 7.>
  • 제2항, 제3항, 제4항 해당자를 선발하고 잔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입주자선발사정원칙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20. 12. 3.>
  • 본교의 교육·연구에 관계하는 사람의 선발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2. 7., 2021. 11. 16.>

제5조(출입 관리)

  • 생활관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 외에는 무단출입을 금한다.
  • 생활관에 출입 할 경우에는 지문인식 또는 스마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 12. 7.>

제6조(시설물 및 비품관리)

  • 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한 사람은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한 사람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 실 입주자 전원이 공동 변상한다. <개정 2021. 11. 16.>

제7조(퇴관 점검 관리)

  • 무단퇴관, 청소불량, 지연퇴관, 비밀번호 미반납, 비품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물품가액 또는 부과비용(해당년도 퇴관절차 안내문에 공지)을 청구 한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방 변경자 포함) 부과 비용 미납부시 추후 입주 불가 등의 처분을 한다. <개정 2021. 11. 16.>
  • 징수된 부과비용은 생활관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부칙

  • 이 세칙은 2002. 03. 01.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05. 02. 01.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0. 01. 18.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0. 04. 06.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6. 04. 27.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7. 12. 07.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0. 12. 03.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1. 11. 16.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2. 06. 11.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3. 06. 30.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4. 07.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