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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하계

생활관비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안내
  • 전액 또는 분할 납부(외국인은 분할 납부 불가)
    ※ 현금(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광주은행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결제
    방유형 학기 중(117일) 금액
    [2025. 2. 28.(금) ~ 2025. 6. 25.(수)]
    형태 구조 관리비(원)
    이룰관(7동) APT형 3인실 1인 1실 1,170,000
    한울관(8동) APT형 3인실 1인 1실 1,170,000
    APT형 6인실 2인 1실 585,000
    예향관(9동) 원룸형 2인 1실 631,800
    APT형 6인실 2인 1실 585,000
    APT형 3인실 1인 1실 1,170,000
    청아관(신규) 원룸형 2인실 2인 1실 702,000
    원룸형 1인실 1인 1실 1,404,000
2025학년도 하계 생활관비 안내
  • 전액 또는 분할 납부(외국인은 분할 납부 불가)
    ※ 현금(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광주은행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결제
    방유형 단기(62일) 금액
    [2025. 6. 26(목). ~ 2025. 7. 25.(금)]
    장기(62일) 금액
    [2025. 6. 26.(목) ~ 2025. 8. 27.(수)]
    형태 구조 관리비(원) 관리비(원)
    이룰관(7동) APT형 3인실 1인 1실 324,800 694,400
    한울관(8동) APT형 3인실 1인 1실 324,800 694,400
    APT형 6인실 2인 1실 162,400 347,200
    예향관(9동) 원룸형 2인 1실 174,000 372,000
    APT형 6인실 2인 1실 162,400 347,200
    APT형 3인실 1인 1실 324,800 694,400
    청아관(신규) 원룸형 2인실 1인 1실 191,400 409,200
    원룸형 1인실 2인 1실 382,800 818,400

    ※생활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동 식비 : 선택의무식 (☞ ①~⑥ 중에서 1개 선택(7~8동 식사신청 없음)
  • 식사기간: 2025. 2. 28.(금) 중식 ~ 2025. 6. 25.(수) 중식
    구 분 식사유형 단가(원) 식수(식) 식비 합계(원) 식사 시간선택
    주 7일
    (118일)
    ① 1일 3식 3,150 318 1,001,700 ※ 주말(34일) 조식 및 6.25.(수) 석식 제외
    ② 1일 2식 3,700 236 873,200 조식, 중식, 석식 중 택 2
    ③ 1일 1식 4,100 118 483,800 조식, 중식, 석식 중 택 1
    주 5일
    (84일)
    ④ 1일 3식 3,400 250 850,000 ※ 6.25.(수) 석식 제외
    ⑤ 1일 2식 3,950 168 663,600 조식, 중식, 석식 중 택 2
    ⑥ 1일 1식 4,100 84 344,400 조식, 중식, 석식 중 택 1
  • 유의사항
    • 식사유형 선택 후 식사유형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기 바람.
    • 식사유형은 원칙적으로는 변경불가. 단, 2025. 2. 28.(금) ~ 3. 8.(토) 기간 내 식당에서 식수 증가로 변경은 가능, 감소로 변경 불가.
    • 식사유형에 따른 식사 시간(조, 중, 석) 선택 체크 → 식수 예측을 위한 수요조사 목적. 예) 1일 1식 조식 선택한 경우에도 조식이 아닌 중식이나 석식 식사 가능함.
    • 주 5일 신청자: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식사 가능
    • 주말에는 조식을 운영하지 않음.
    • 식수예측불가로 재료 및 잔반 낭비로 인해 판매식(식권구매) 운영이 중단됨.
    • 식사유형 신청 후부터 식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BTL식당으로 이관되오니 문의사항은 BTL식당(전화 : 062-460-5112, 8)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식비 환불 안내
    • 개인적인 사유로는 환불되지 않음.
    • 졸업관련실습 및 병원입원 등의 사유 시 7일 이상분부터 환불 가능함. (단,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간퇴관자의 경우 퇴관원서 접수일로부터 식비 3일분 공제 후 환불처리 됨.
    • 개관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