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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실 신청 기간 중 방 변경은 당일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생활관 행정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방을 변경하고 싶으면 각 동 게시판에 게시된 조교선생님께 호실 변경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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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생활]외박신청하면 정기점검 안 받아도 되나요?
○ 학기 중 외박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점검일까지 받지 않으시면 최초 벌점 3점 부과되며, 미점검시 매주 1점씩 추가 부과됩니다.
○ 방학 중 외박신청을 했을 경우 : 점검일 및 재점검일까지 포함하여 점검일 전 사전에 외박신청 한 경우 점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점검 연기자가 외박 기간동안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외박 복귀 후 해당 주 재점검(월요일~일요일)을 받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
미점검 벌점 3점 부과됩니다. 또한, 점검 받을 때까지 벌점 1점이 매주 부과되니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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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입주]입주 전 취소 또는 중간 퇴관 후 시험기간에만 입주 가능한가요?
시험기간에만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생활관비 납부 후 입주취소 또는 퇴관시 해당 학기에는 다시 입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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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입주]단기호실 입주자인데 장기로 전환 가능한가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특별개관기간(방학기간)에 생활관 이용을 원할경우 하계, 동계 특별개관 입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호실이 특별개관기간 중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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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입주]장기호실 입주자인데 단기 퇴관일에 퇴관하고 싶어요.
학기 중에 장기입주생 중 단기퇴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일자는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단, 특별개관 입주일이 지나면 중간퇴관하더라도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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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9동 입주생에 한하여샤워커튼을 가지고 9동 생활관 지하1층에 위치한 관리실로 반납하시면 세탁된 샤워커튼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샤워커튼 탈부착은 입주생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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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입주]신입생/편입생인데 입주신청하고 서류 수정하면 선착순 순위가 뒤로 밀리나요?
신입생/편입생은 입주 신청 시간(등록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 수정을 하여도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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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입주]졸업유보/초과학기 인데 입주신청 할 수 있나요?
입주 희망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 시 재학생으로 인정되어 입주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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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0:00 ~ 22:0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사항: 방 청소 상태, 흡연 행위, 입주자 확인, 인화물질 소지 여부, 비품 확인, 기타사항 등
• 실시 방법:
① 점검 시 부재중일 경우 호실문에 '재방문 스티커' 부착
② 재 방문시에도 부재중일 경우 '정기점검 미점검'으로 벌점 3점 부과
③ 호실 상태(청소불량 등)에 따라 벌점 부과
④ 흡연 흔적이 발견 될 경우 강제퇴관 조치
⑤ 허가 품목 이외의 전자제품 사용 시 즉시 회수 및 강제퇴관 조치
반입금지물품 확인 바로가기→
https://dormitory.jnu.ac.kr/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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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입주]1학기 단기인데 정기퇴관일보다 먼저 퇴관하면 2학기 우선선발 불가한가요?
생활관 운영 세칙 제3조(생활관비)에 따라 개관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개관종료일 기준 15일 이내 퇴관했을 경우 모두 정기퇴관일에 퇴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퇴관한 입주생들도 입주신청 시 1학기와 같은 동으로 기존입주자 신청하면 우선선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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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입주]퇴관일과 입주일 하루 차이나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입주자
- 자기방연장자 : 퇴관점검 없이 퇴관일(ex. 22. 1학기는 2.26.) 오후 3시부터 입주신고 후 입주
- 동&호실변경자 : 오후 2시까지 기존 방 퇴관점검 받은 후 오후 3시부터 입주신고 후 변경된 방으로 입주(동 변경자 포함)
●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는 정해진 입주일 이전 조기입주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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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입주]건강검진 불이행자는 입주 불가능한가요?
모든 입주생들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입주 전 건강검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일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본인 건강검진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학기 중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지나 벌점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일은 "전남대학교 포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보건진료소 > 학생건강검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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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입주]입주 전, 입주 후 동 변경 신청은 가능한가요?
- 입주 전: 입주신청 기간 동안 동 변경 가능하나, 기간 끝난 후 동 변경 불가능합니다.
- 입주 후: 동 변경 불가능합니다. 단, 9동 간 동 변경 가능합니다.(9A->9B, 9C->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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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식당]학기 중에 퇴관할 경우에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하단 환불규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일 15일 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능합니다.
- 중간 퇴관 할 경우 퇴관 당일 식비 환불요청시 식자재 선발주로 인한 3일분 식비공제 후 환불됩니다.
- 졸업관련실습 및 병원입원 등의 사유시 3일 이상분부터 환불 가능합니다. (졸업관련실습의 경우 실습 1주일 전 제출된 것에 한함./병원입원의 경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5일분이내 결식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망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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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식당]입주 후 식사를 원치 않는 경우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신청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하며, 식사관련 사항은 식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46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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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생활관비]입주 후 중간퇴관시 환불금액은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중간 퇴관시
- 입주 후 25일 이내에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됩니다.
- 입주 후 25일 이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 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 단, 입주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특별개관(방학) 중 중간 퇴관시
- 하계 및 동계 특별개관 중간 퇴관시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사망, 질병휴학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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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활관비]입주 취소(입주일 이전)할 경우 생활관비는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 정기입주자: 정기입주일 7일 초과 전에 취소할 경우 생활관비 전액, 정기입주일 전 7일 이내의 경우 납부한 생활관비의 90%만 환불됩니다.
- 중간입주자: 중간입주일 이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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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입주]입주 취소(입주일 이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관홈페이지 > My page > 입주신청정보 > "입주 전 취소(환불) 버튼"을 통해서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입주 취소 후 해당학기 재입주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취소(입주일 이전 취소)는 본인 해당 입주일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 이후 중간퇴관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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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주]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전남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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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단, 광주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할부는 가능하나 할부수수료는 개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