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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수칙

  • 제정 2002. 03. 01.
  • 개정 2005. 02. 01.
  • 개정 2010. 01. 18.
  • 개정 2010. 04. 06.
  • 개정 2016. 04. 27.
  • 개정 2017. 12. 07.
  • 개정 2019. 02. 25.
  • 개정 2020. 12. 03.
  • 개정 2021. 11. 16.
  • 개정 2022. 06. 11.
  • 개정 2023. 06. 30.
  • 개정 2023. 12. 08.
  •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생활관 입주자가 입주기간 동안 쾌적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건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입주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제2조(생활관 출입방법 등)

  • 입주자의 생활관 출입은 지문인식 또는 스마트카드로 한다. <개정 2017. 12. 7.>
  • 입주자는 스마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7.>

제3조(외부인 출입제한 등)

  • 입주자는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 입주자는 본인 입주실외 다른 입주실 및 다른 동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7., 2021. 11. 16.>
  • 삭제 <2021. 11. 16.>
  • 입주자가 본인 입주실외 다른 입주실 및 다른 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외부인으로 본다. <신설 2021. 11. 16.>

제4조(입주실 임의변경 금지)

  • 입주자에게 배정된 실은 입주자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입시간)

  • 입주자의 생활관 출입은 05:00 부터 익일 01:00 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귀가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 출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제6조(광고 게시 및 배포)

  • 관내에 광고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물의 견본을 생활관에 제출하여 게시 또는 배포기간, 장소 등에 관한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제7조(변상)

  •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도배, 장판 포함)이나 비품을 분실, 훼손, 손괴하였을 경우에 이를 즉시 원상회복 하거나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한 사람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 실 입주자 전원이 공동 변상한다. <개정 2017. 12. 7., 2021. 11. 16.>

제8조(점검)

  • 관장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실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눈다. <개정 2020. 12. 3., 2021. 11. 16.>
  • 정기점검은 사전 공지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하며 입주자 확인, 청소상태, 실내흡연여부, 비품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점검일을 변경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2023. 6. 30., 2023. 12. 8.>
  • 특별점검은 사전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입주자 부재 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
    • 점검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입주자가 부재중인 경우
    •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입주실의 입주자가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주자로부터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제9조(퇴관)

  • 퇴관은 일반퇴관과 강제퇴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6. 11.>
  • 벌점누적으로 인한 일반퇴관은 해당학기 입주기간을 보장하나,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생활관 입주를 제한한다. 다만,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제11조(학생상담)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1., 2023. 6. 30., 2023. 12. 8., 2024. 7. 23.>
  • 삭제 <2023. 12. 8.>
  • 입주자는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퇴관 처분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관하고 해당 수학기간(학사, 석사, 박사, 언어연수기간 등)동안 생활관 입주를 제한한다. <개정 2021. 11. 16., 2022. 6. 11., 2023. 12. 8.>
    • 본인의 입주실에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박제공(01:00~05:00 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 입주실외 다른 입주실에서 숙박한 사람 <개정 2017. 12. 7., 2021. 11. 16.>
    •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주한 사람 및 이를 방조한 사람 <개정 2021. 11. 16.>
    • 생활관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포교행위 등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21. 11. 16.>
    •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이상 불응 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21. 11. 16.>
    •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7. 12. 7., 2021. 11. 16.>
    • 생활관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 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21. 11. 16., 2021. 11. 16.>
    • 삭제 <2022. 6. 11.>
    •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사람 <개정 2017. 12. 7., 2021. 11. 16.>
    •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17. 12. 7., 2021. 11. 16., 2022. 6. 11.>
    • 기타 생활관의 입주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사람 <개정 2017. 12. 7., 2021. 11. 16.>
  • 퇴관 처분을 받은 입주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1조(학생상담)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08.>

제10조(상벌)

  • 관장은 입주자에게 상·벌점 기준표에 의하여 상·벌점 부과처분을 한다. 상·벌점은 장기 개관기간(6개월) 동안 누적 되며, 상·벌점 확인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개정 2020. 12. 3.>
  • 상점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별표1을 기준으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고, 상점이 10점 이상인 입주자는 다음학기 입주신청 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된다.
    • 상점의 산정기간은 당해입주학기의 장·단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는 입주 기간의 4/5이상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 벌점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입주를 금지한다. <개정 2017. 12. 7.>
    •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벌점누적으로 인한 일반퇴관 처분을 한다. <개정 2017. 12. 7.>
    • 벌점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 삭제 <2022. 6. 11.>
    • 벌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5점으로 한다. (상점 1점당 벌점 1점 감면) <개정 2017. 12. 7.>

제11조(학생상담)

  • 관장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2023. 12. 8.>
    • <삭제 2017. 12. 7.>
    • <삭제 2017. 12. 7.>
  • 관장은 학생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상담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며, 관장이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2. 7., 2023. 12. 8.>
  • 학생상담 결과,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때 학생에게 심리치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 상·벌점 확인 : 생활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개인 상·벌점 확인
    ※ 상·벌점은 장기 개관기간(6개월) 동안 누적 됨(예, 1학기+하계, 2학기+동계) <신설 2021. 11. 16.>

상점 기준

<개정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내용 상점
1. 생활관 내에서 응급구조 등 긴급상황에 봉사한 사람 3
2.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 한 사람
(생활관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참가, 생활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자 등)
3
3.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반디제, 소방훈련, 문화행사,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나눔프로그램 등)
1~3
4. 생활관 입주자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여 인정되는 사람
(생활관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적평가를 받은 사람, 타인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3
5. 입주실 청소 상태가 우수한 사람 1
6. 생활관 발전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 1

벌점 기준

<개정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2023. 6. 30.>

내용 벌점
1. 전기장판, 핫플레이트, 커피포트 등 모든 전열기구 및 가스버너, 부탄가스, 유류, 폭발물, 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생활관 내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사람(다만, 전열기구 중 예외 품목은 해당 학기 입주 안내에 따른다.) 10
2.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이성을 출입시킨 사람과 이성의 동에 출입한 사람 7
3.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외부인을 출입시킨 사람과 다른 입주실 및 다른 동에 출입한 사람 4
4. 입주일시(무단입주)를 지키지 않아 입주행정을 곤란하게 한 사람 5
5. 퇴관일시(무단퇴관, 지연퇴관)를 지키지 않아 입주행정을 곤란하게 한 사람 추후 입주시 5점
6. 각 동 근로장학조교의 승인 및 생활관행정실의 행정처리 없이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람 5
7.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 이외의 반입금지물품(주류 등)을 반입한 사람 4
8.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람 4
9. 타인의 입주생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이나 소음을 발생케 한 사람 3
10. 다른 입주실의 IP ad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Internet traffic 운영을 방해한 사람 3
11. 생활관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매월 정기점검(재점검포함)에 불응하는 경우
(미점검 시 매주 1점씩 추가 부과됨)
3
12. 생활관 입주 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제출 시까지 매주 3점씩 부과 됨)
3
13.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에 불편을 준 사람 2
14. 입주실 내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담배꽁초 및 반입금지물품(주류 등) 발견 시 입주실 내 전체 학생에 벌점 부여 2
15.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사람 1
16. 기타 생활관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별도로 정함
17.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문을 고의로 개방해 주는 사람 4

부칙

  • 이 수칙은 2002. 03. 01.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05. 02. 01.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0. 01. 18.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0. 04. 06.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6. 04. 27.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7. 12. 07.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9. 02. 25.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0. 12. 03.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1. 11. 16.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2. 06. 11.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3. 06. 30.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3. 12. 08.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4. 07.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