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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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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생활관 입주자 수칙 제8조(점검)

  • 관장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실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눈다. <개정 2020. 12. 3., 2021. 11. 16.>
  • 정기점검은 사전 공지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며 입주자 확인, 청소상태, 실내흡연여부, 비품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 2021. 11. 16., 2022. 6. 11.>
  • 특별점검은 사전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입주자 부재 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
    • 점검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입주자가 부재중인 경우
    •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입주실의 입주자가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주자로부터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호실 점검 안내

  • 호실 점검 기간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0:00 ~ 22: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점검 일은 그 주 일요일 20:00 ~ 22:00
  • 점검 사항 : 입주자 확인, 청소상태, 흡연 여부, 인화물질 소지 여부, 비품 확인 등
  • 안내 사항
    • 재점검까지 미참여 시 '정기점검 미 점검'으로 벌점 3점 부과 및 미 점검 시 매주 1점씩 추가 부과됨
    • 공식적인 일정 등으로 참여 불가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조교에게 연락해야 함. (개인 사유로 인한 불참은 인정하지 않음)
    • 청소불량, 실내 흡연, 반입금지 물품 반입 등의 사유로 벌점 부과 및 사안에 따라 강제퇴관 조치 가능.
    • 방학 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경우 사전에 외박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점검 연기 가능(학기 중에는 외박 신청과 관계없이 점검 연기 불가능)
      단, 외박 기간동안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외박 복귀 후 해당 주에 재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 미점검'으로 벌점 3점 부과
      또한, 점검 받을 때까지 벌점 1점이 매주 부과되니 반드시 점검 받아야함

반입금지 물품 예시

구분 비고
전열기구 전기난방기구(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또는 전기찜질팩 등)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및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등
※ 생활 편의를 위해 드라이기, 고데기만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
인화성 물질, 취사도구 휴대용 가스레인지(버너), 전기밥솥(3~8동만 반입 가능), 라면포트 등
주류(빈 병 포함) 호실 내 주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입 불가
기타 공기청정기, 제습기, (향)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