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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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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입주]퇴관일과 입주일 하루 차이나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입주자
    - 자기방연장자 : 퇴관점검 없이 퇴관일(ex. 22. 1학기는 2.26.) 오후 3시부터 입주신고 후 입주
    - 동&호실변경자 : 오후 2시까지 기존 방 퇴관점검 받은 후 오후 3시부터 입주신고 후 변경된 방으로 입주(동 변경자 포함)

    ●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는 정해진 입주일 이전 조기입주 절대 불가합니다.
    • 10.[입주]건강검진 불이행자는 입주 불가능한가요?
    모든 입주생들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입주 전 건강검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일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본인 건강검진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학기 중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지나 벌점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일은 "전남대학교 포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보건진료소 > 학생건강검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9.[입주]입주 전, 입주 후 동 변경 신청은 가능한가요?
    - 입주 전: 입주신청 기간 동안 동 변경 가능하나, 기간 끝난 후 동 변경 불가능합니다.
    - 입주 후: 동 변경 불가능합니다. 단, 9동 간 동 변경 가능합니다.(9A->9B, 9C->9D)
    • 8.[생활관비]학기 중에 퇴관할 경우에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하단 환불규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일 15일 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능합니다.

      - 중간 퇴관 할 경우 퇴관 당일 식비 환불요청시 식자재 선발주로 인한 3일분 식비공제 후 환불됩니다.      

      - 졸업관련실습 및 병원입원 등의 사유시 3일 이상분부터 환불 가능합니다. (졸업관련실습의 경우 실습 1주일 전 제출된 것에 한함./병원입원의 경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5일분이내 결식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망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7.[생활관비]입주 후 식사를 원치 않는 경우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신청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하며,  식사관련 사항은 식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460-5118)
    • 6.[생활관비]입주 후 중간퇴관시 환불금액은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중간 퇴관시
        - 입주 후 25일 이내에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됩니다.
        - 입주 후 25일 이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 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 단, 입주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특별개관(방학) 중 중간 퇴관시
        - 하계 및 동계 특별개관 중간 퇴관시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사망, 질병휴학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 5.[생활관비]입주 취소(입주일 이전)할 경우 생활관비는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 정기입주자: 정기입주일 7일 초과 전에 취소할 경우 생활관비 전액, 정기입주일 전 7일 이내의 경우 납부한 생활관비의 90%만 환불됩니다.

      - 중간입주자: 중간입주일 이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4.[입주]입주 취소(입주일 이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관홈페이지 >  My page >  입주신청정보 > "입주 전 취소(환불) 버튼"을 통해서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입주 취소 후 해당학기 재입주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취소(입주일 이전 취소)는 본인 해당 입주일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 이후 중간퇴관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생활관비]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전남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 2.[생활관비]생활관비 납부기간, 금액 및 납부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관비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생활관 홈페이지 → Mypage→ 입주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여부는 납부일 익일부터 확인 가능
      - 공휴일 전날이나 공휴일에 납부를 할 경우 다음 평일 오후 7시에 납부 확인가능.
        ※ 납부기간내 미납부 시 선발(입주)이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생활]벌점은 무엇인가요?
    ○ 벌점이란?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벌점은 해당 학기 동안 누적되며, 누적 점수 7점부터는 다음 학기 입주 제한이고, 10점이 되면 ‘강제퇴관’됩니다.
    해당 학기가 지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되나 강제퇴관이 되면 이후 생활관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기준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관소개 > 규정 메뉴에 있는 '입주자수칙'을  참고하시면 음주, 흡연, 소란, 질서문란, 외부인 숙식 등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일정한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므로, 자세한 기준은 입주자수칙 <벌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상쇄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나눔 프로그램, 소방훈련 참여 등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