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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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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생활]택배 및 우편물은 어디서 수령하나요?

    ○ 택배 수령 안내
      1. 택배 수령 장소 및 시간
    구분 위치 이용 시간
    7동 각 동 1층 24시간
    8동 8A동 1층 24시간
    9동 9동 상가 1층 택배보관실 24시간

     2.  받는 곳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생활관 X동 XXX호실


    ○ 우편 수령 안내
     1.  수령 장소

     

    일반 우편물

    준등기, 등기

    7~8동

    7, 8동 입구 우편함

    7, 8동 입구 우편함

    9동

    9동 택배보관실

    행정실

     
     2.  유의사항
     - 우편물은 2-3일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우편은 일정 기간 내 미 수령시 폐기됩니다.
     - 준등기 도착 시 행정실에서 안내전화 하지 않습니다. 등기번호 검색하여 도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생활]외박신청하면 정기점검 안 받아도 되나요?
    ○ 학기 중 외박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점검일까지 받지 않으시면 최초 벌점 3점 부과되며, 미점검시 매주 1점씩 추가 부과됩니다.

    ○ 방학 중 외박신청을 했을 경우 : 점검일 및 재점검일까지 포함하여 점검일 전 사전에 외박신청 한 경우 점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점검 연기자가 외박 기간동안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외박 복귀 후 해당 주 재점검(월요일~일요일)을 받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
                                                        
                                                            미점검 벌점 3점 부과됩니다. 또한, 점검 받을 때까지 벌점 1점이 매주 부과되니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 3.[생활]샤워커텐이 더러워졌어요
    생활관 9동 입주생에 한하여샤워커튼을 가지고 9동 생활관 지하1층에 위치한 관리실로 반납하시면 세탁된 샤워커튼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샤워커튼 탈부착은 입주생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 2.[생활]생활관 정기점검은 언제 인가요?
    • 점검일: 매월  첫 번째  수요일 20:00 ~ 22:0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 점검 시 첫 번째 일요일 20:00 ~ 22:00
      ※ 정기점검과 첫 번째 재점검시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벌점 3점이 부여되며, 그 다음주 일요일에 점검을 받아야 함. 받기 전까지 벌점 1점씩 누적
    • 중점 사항: 방 청소 상태, 흡연 행위, 입주자 확인, 인화물질 소지 여부, 비품 확인, 기타사항 등
    • 실시 방법: 
        ① 점검 시 부재중일 경우 호실문에 '재방문 스티커' 부착
        ② 재 방문시에도 부재중일 경우 '정기점검 미점검'으로 벌점 3점 부과
        ③ 호실 상태(청소불량 등)에 따라 벌점 부과
        ④ 흡연 흔적이 발견 될 경우 강제퇴관 조치
        ⑤ 허가 품목 이외의 전자제품 사용 시 즉시 회수 및 강제퇴관 조치 
             반입금지물품 확인 바로가기→ https://dormitory.jnu.ac.kr/items
    • 1.[생활]벌점은 무엇인가요?
    ○ 벌점이란?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벌점은 해당 학기 동안 누적되며, 누적 점수 7점부터는 다음 학기 입주 제한이고, 10점이 되면 ‘강제퇴관’됩니다.
    해당 학기가 지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되나 강제퇴관이 되면 이후 생활관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기준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관소개 > 규정 메뉴에 있는 '입주자수칙'을  참고하시면 음주, 흡연, 소란, 질서문란, 외부인 숙식 등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일정한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므로, 자세한 기준은 입주자수칙 <벌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상쇄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나눔 프로그램, 소방훈련 참여 등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