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이란?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벌점은 해당 학기 동안 누적되며, 누적 점수 7점부터는 다음 학기 입주 제한이고, 10점이 되면 ‘강제퇴관’됩니다.
해당 학기가 지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되나 강제퇴관이 되면 이후 생활관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기준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관소개 > 규정 메뉴에 있는 '입주자수칙'을 참고하시면 음주, 흡연, 소란, 질서문란, 외부인 숙식 등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일정한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므로, 자세한 기준은 입주자수칙 <벌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상쇄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나눔 프로그램, 소방훈련 참여 등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