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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관비]학기 중에 퇴관할 경우에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하단 환불규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일 15일 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능합니다.
- 중간 퇴관 할 경우 퇴관 당일 식비 환불요청시 식자재 선발주로 인한 3일분 식비공제 후 환불됩니다.
- 졸업관련실습 및 병원입원 등의 사유시 3일 이상분부터 환불 가능합니다. (졸업관련실습의 경우 실습 1주일 전 제출된 것에 한함./병원입원의 경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5일분이내 결식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망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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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활관비]입주 후 식사를 원치 않는 경우 식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신청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하며, 식사관련 사항은 식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46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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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활관비]입주 후 중간퇴관시 환불금액은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중간 퇴관시
- 입주 후 25일 이내에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됩니다.
- 입주 후 25일 이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 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 단, 입주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특별개관(방학) 중 중간 퇴관시
- 하계 및 동계 특별개관 중간 퇴관시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사망, 질병휴학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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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활관비]입주 취소(입주일 이전)할 경우 생활관비는 얼마인가요?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 정기입주자: 정기입주일 7일 초과 전에 취소할 경우 생활관비 전액, 정기입주일 전 7일 이내의 경우 납부한 생활관비의 90%만 환불됩니다.
- 중간입주자: 중간입주일 이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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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관비]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전남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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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관비]생활관비 납부기간, 금액 및 납부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관비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생활관 홈페이지 → Mypage→ 입주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여부는 납부일 익일부터 확인 가능
- 공휴일 전날이나 공휴일에 납부를 할 경우 다음 평일 오후 7시에 납부 확인가능.
※ 납부기간내 미납부 시 선발(입주)이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